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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모의 계산하는 방법,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가 2020.5.25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 150만원 관련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가 5월 25일 부터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총 150만원의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씩 총 3개월분으로 2번에 걸쳐 지급한다. 1회차 지급분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분은 7월 중에 추가로 나머지 금액인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7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4162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모의확인 서비스


- 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 휴직자 GO

→모의확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대상* 확인

→20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20년 3월, 4월 소득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 입력(’19.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모의확인 결과 확인

* 2019.12~‘20.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2.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확인

→2019년 사업장 연소득또는 연매출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20년 3월, 4월 소득 또는 매출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 또는 매출 입력(’19.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모의확인 결과 확인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3. 무급휴직자


- 지원대상* 확인

→20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20년 3월, 4월, 5월무급휴직일수 입력

→모의확인결과 확인

* 2020.3~‘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항공기취급업)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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