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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질문과 답변 - 대리기사, 방과후학교 교사, 신청 1번, 외국인

고용노동부가 https://covid19.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1. 대리기사

-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2. 방과후 교사

-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됨


3. 방과후 교사


-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② 2019.12~20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③ 20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


4.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5.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2020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다운로드(공통 제출 서류 목록,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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