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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조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실직,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원금과 관련 내용이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 무급휴직한

-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가. 특고·프리랜서!


- 2019.12~2020.1월 노무 제공

- 소득 발생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나. 영세 자영업자[


- 2019.12~2020.1월 자영업 영위{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다.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가구 소득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 출처 :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출처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작성자 고용노동부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한 금액 기준

①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2020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다운로드(공통 제출 서류 목록,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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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자격 요건/조건/기준(소득 기준, 가구 소득과 연소득, 연매출), 소득 감소 요건, 중복 수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