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실직,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원금과 관련 내용이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 무급휴직한
-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가. 특고·프리랜서!
- 2019.12~2020.1월 노무 제공
- 소득 발생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나. 영세 자영업자[
- 2019.12~2020.1월 자영업 영위{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다.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가구 소득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 출처 :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2 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 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 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 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 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 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 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 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 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한 금액 기준
①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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