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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폐지 법안 발의, 대학과정 학사과정 폐지, 대학원에 현직경찰관 입학, 5년 석사 경위, 10년 박사 경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종걸 국회의원 발의

- 대학과정 폐지, 석사와 박사 과정만 운영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종걸 국회의원 등 경찰대 폐지,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 및 대학원과정에 관한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3월 19일, 이종걸 의원은 2월 12일 발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부터 경찰대 폐지 주장

 

경찰대 졸업생들의 경찰 주요 요직 독점과 파벌, 세력화 및 승진에서의 독과점, 특혜, 선후배 끌어주기 등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경찰대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피렬을 했었다. 

 

 

2022년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 현직경찰 대상 대학원 운영

5년 이상 현직 경찰관 석사, 10년 이상 박사 과정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에는 경찰대학교 학사과정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년 이상 현직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찰관에게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

 

석사 졸업 후 경위, 박사 졸업 후 경감

 

석사과정을 이수, 수료한 경찰관은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경위로 임명되고 박사과정을 통과하고 졸업한 경찰관은 경감으로 임명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찰대학원 파벌이 생길 수 있다. 대학보다는 대학원이 인맥이나 학맥, 학벌 경향이 덜하겠지만 또 다른 경찰대학원 파벌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군대 혜택 없으면 경찰대학 입학 안하겠다.

등록금 면제, 생활비까지 일시 반납 후 사법고시행 많아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초급 간부 요원 경찰을 양성한다는 취지하에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을 하고 생활비와 전액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군대에서도 의경을 통솔하는 위치로 대신했다. 

 

상대적 박탈감

 

하지만 다 알다시피 일시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판검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간부급 경찰로 다른 경찰들에게 허탈감을 준다는 것이다. 

 

 

다 대학가는 시대에 특혜가 너무 심하다. 대학 못가던 과거의 유물

 

순경 출신 경찰관의 대부분이 현재는 대졸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요즘 경찰학과까지 있는 마당에 우수한 인재를 경찰직으로 유인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했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격이다. 치안대학원만 유지하고 학사과정의 대학과정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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