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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 허용, 입학연령 21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완화, 병역 전환복무와 학비 전액지원 폐지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7월 30일 발족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2018년 7월 30일 발족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대학 폐지와 대통령선거 공약 등으로 개혁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집단이 경찰의 주요 고위 요직을 독차지하는 독과점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수 차례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다.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권한 확대 견제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학 고위직 독과점 못하게 경찰대학 개혁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더불어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찰대학을 개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현직 경찰관 등에서 요구가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 간부를 독차지 하면서 비경찰대학 출신 경찰들이 승진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주요 개혁 내용

 

-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간부후보생 및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 군전환복무 폐지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2020년 입시

 

-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명에서 50명)

- 입학연령 제한 완화(21세에서 40세 미만)

- 남녀(남여) 통합모집

 

2022년(2020 입학생이 3학년 되는 해)

 

-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 편입생 선발

 

2019년 입시

 

- 병역 전환복무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폐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개설

경위까지 자동 승진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Fast-Track)으로 활용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경위 경력채용

중간입직제도 다원화, 전문 인재 선발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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