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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대상, 2019년 상반기 귀속 반기신청

- 2019년 변경된 반기신청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1. 가구의 유형

 

  가.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등본상 혼자 사는 30세 이하 포함 1인 가구

* 2019년 신청부터 30세 나이 제한 폐지

-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단독가구 아닌 홑벌이로 인정

*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

* 형제자매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각각 신청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장려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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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나. 홑벌이 가구

 

- 부인이나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혼자 버는 가구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로 인정

- 미혼, 동거 나이 든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로 인정

- 10대와 20대 포함, 나이제한 없음

 

  다.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는 가구 or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버는 가구

- 나이드신 부모님이 있든 없든, 부모소득과 상관 없음

- 10대 20대 포함, 나이제한 없음 퀙쑭

*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2. 신청 자격, 자격 요건

 

- 12.31 기준, 재산은 6.1 기준

- 부양자녀에는 입양도 포함,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단독가구도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결혼한 소년소녀 가장이나 20대 부부도 포함

- 이혼 등 자녀를 키우는 10대와 20대 부모 포함

- 외국인 가정 중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폐지 널뛰새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종교인소득 신고/납부방식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2019년 허용

- 총소득(단독 2,000 홀벌이 3,000 맞벌이 3,600) 미만

-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2016년 형제자매 가구원 범위 제외, 같은 곳에 살더라도 자격요건 충족시 각각 신청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땐 형제자매도 장려금 신청대상

 

  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 일을 하는 사람 뜱콹

- 일용직처럼 일을 하지만 종합소득, 연말정산,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국가 전산망에 소득이 잡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근로를 하고 실제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 자격

- 근로/사업소득 신고 안했다면 추가 서류 제출

 

  나. 대상자

 

- 배우자가 있는 사람 혹은 흑닥삭

- 조손가정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

- 중증장애인은 18세 이상도 해당

-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불인정

-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사람, 단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면 홑벌이로 불인정, 주민등록상 동거

 

- 자영업자

* 전문직 제외한 사업장이 있는 2018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2019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면세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

* 2019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자

*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 총소득 요건

 

2018년 말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부부의 소득이다.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반기 신청 불펌꿱
* 상반기 소득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라.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 5월 신청, 9월 지급
② 상반기 반기신청 : 8월 신청, 12월 지급, 8.21~9.10
③ 하반기 반기신청 : 내년 2월 신청, 내년 6월 지급, 다음해 2.21~3.10
④ 정산 : 내년 9월, 잔여 30% 지급 및 환수/추가지급
 
  마. 반기신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간편신청, 일반신청, 첨부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a신청안내대상자 조회(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b미리 계산해 보기,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

 

  바. 신청 방법

 

- 신청방법(클릭) : (PC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https://www.hometax.go.k

- 반기 신청안내대상j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미리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접수내역 조회k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접수내역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x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취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https://www.hometax.go.kr

- 신청하기(세무대리인) : https://www.hometax.go.kr

- 현지접수창구_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ㅑ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반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정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승용차 가액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주택 등 d기준시가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이동통신사 c자료제출 : https://www.hometax.go.kr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심사진행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

- 현지접수창구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자료 받기 : https://www.hometax.go.kr

- 금융자료 제출 : https://www.hometax.go.kr

 

  사.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 반기신청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30% f지급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①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②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③

 

  아. 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

 

- 전년도/전분기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e기준

- 산정액 1만 5천원 미만은 미지급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g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 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h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1900분의 300


3. 소득, 급여의 종류

 

  가.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i포함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j모두 합산한 금액

- 거주자와 배우자 소득합계액

 

  나. 근로소득 : 총급여(연봉)

  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라.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k합계

  마.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m

 

  바.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총급여액 등'에서 아래는 n제외 꿂뜀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바.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p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 자동차 ․부품판매업 , 부동산매매업 , 농 ․임 ․어업 , 광업

30%

음식점업 , 제조업 , 건설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p

45%

숙박업 , 운수업 , 금융 ․보험업 , 상품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

60%

통신 ․정보서비스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서비스업 (부동산 , 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 교육 , 

75%

보건 , 사회복지 , 예술 , 스포츠 , 여가 , 수리 수선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기타 임대업 , 인적용역 , 개인 가사서비스

90%

 

  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19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의무자, 적용 시기, 제출 기한, 제출 방법, 가산세

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소득액 계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상용근로자 차이점


4. 재산 요건

 

- 2018년 6월 1일 r기준

-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s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가. 재산합계액 2억 이상 : 근로장려금 50% 삭감

  나. 주택 :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 가격이나 t개별단독주택가격

  다. 주택외 건축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라. 전세금 :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전세금 전액 인정

 

※ 간주전세금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u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v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55%

 

  마. 토지 : 공시지가

  바. 금융재산 : 2018년 6월 1일 기준 500만원 이상만 적용

  사. 승용자동차 : 시가


5. 지급 제외자, 예외자

 

  가. 2018년 12월 31일 기준w

  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 단,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한국국적 부양자녀 있는 사람 신청 가능

  라. 이혼 등 다른 x거주자와 사는 부양자녀, 2017년 기준 같이 사는 사람이 신청해야 함.

  마.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y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선사업, z측량사업

  바. 자녀장려금(2019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받은 자

 

6. 감액 및 충당 사유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_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7.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신청자격이 아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 이 카테고리에 있는 글을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2018년 7월 18일 발표), 단독가구 지원 강화, 중위소득 65%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 지급구간 조정

자세히 설명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림으로 사례별/기기별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기 쉽게 설명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권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1번째), FAQ QnA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