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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례업종, 특례도입 사업장, 특례 유지 업종, 휴일근로 할증률(할증율)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

- 5~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년 7월1일 ~ 2022년 12월 31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2018년7월1일 시행


4.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2018년 9월 1일 시행


광고

5.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6.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2018년 3월 20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7. 근로시간 특례업종


2018년 6월 30일까지 26개 → 2018년 7월1일부터 5개

특례유지업종 5개

 특례제외업종 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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