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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장점 50가지 리스트, 정년 보장, 일부 직종 꽃보직, 낮은 업무 강도, 고액의 공무원연금, 대기업에 근접하는 고연차들의 연봉, 눈치 안보는 출산휴가, 갑질 피해 전근 신청 가능

- 성과가 아닌 봉사로 정년보장에 월급 제 때에 나오고 남녀차별이 없으며 출산휴직 등 눈치없이 신청한다. 연금이 나오고 제주시교육청 파견 운전원 사건처럼 놀고 먹어도 되는 월급 나오는 꽃보직이 많다.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 안준다.

1. 급여일 매월 17일이 되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남녀차별이 없다.

2.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입금되는 월급

3. 학교는 거의 4:30이면 퇴근하고 공무원은 6시면 퇴근하고 동절기는 5시 퇴근?

4. 퇴근을 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

5. 업무의 강도가 혁신보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실적의 구애를 적게 받는다.

 

6. 국가직공무원이나 상위기관의 공무원은 업무의 강도가 쎈 편이다. 

7. 정년이 보장된다.

8. 사고를 쳐도 왠만하면 파면과 해임이 아니므로 정년이 보장된다. 

9. 순환근무로 인해 평생 같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비리를 봐도 묵인하고 쉽다. 물론 극히일부겠지만.

9-1. 섬이나 분교, 산림, 산간오지나 도서지역 등 파견근무나 외지지역 근무시 상급자가 없어 매우 편하다. 뉴스에 나왔듯이 제주도 소속 서울 파견 운전원은 매일 자택에서 출근도장 찍었단다. 출근을 침대에서 한 격, 이처럼 일부 운전원 등 비리뉴스가 터져 나온다. 일부의 공무원들 얘기다.

10. 왠만하면 보신주의로 남의 비리나 일에 심하게 간섭하지 않고 짤리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다.

 

https://youtu.be/qdzFv2axGBk

11. 공무원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자신이 죽으면 양도가 된다. 감액된 금액으로

12. 교사는 1년 중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행을 가거나 자기 충전을 한다. 물론 방과후학교나 캠프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거의 1주일 쉬는 것도 힘들다. 

13. 육아휴직 등 법으로 권장된 것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여성이 출산휴가를 내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출산휴가를 냈는데 결재를 안해주면 결재권자가 징계를 받으니 눈치 볼 필요가 없다. 

14.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 

15. 학교는 개교기념일과 학교장재량휴업일에 쉴 수 있다.

 

16. 일을 잘하든 못하든 승급을 하고 호봉제에 따라 월급이 매년 오른다.

17. 학벌에 따른 승진 차별이 전혀 없다. 물론 상급기관은 약간 다른 것 같다. 

18. 호봉제와 별개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연봉이 상승한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떄도 있고 높을 때도 있다. 

19. 교사의 경우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방학 중 일직근무를 할 수 있다.

20.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아니 평등한 직장이 바로 공무원이다. 

 

21. 연봉도 과거에 비해 대기업의 60-70%까지 상승했다고 예상한다.

22. 몸이 아파서 병가휴직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23. 교사의 경우 평생 1번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고 교사안식년제로도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안식년제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25. 회사의 사장처럼 확실한 주인이 없기에 다소 근무기강이 해이할 수도 있다. 물론 비리에 대해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는 조직을 갖추었긴 하지만.

 

26. 물론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업무강도가 쎄고 민원인을 상대해서 힘들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27. 성추행 등 비리가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이 거의 없다.

28.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범법자가 없어서 직장이 다소 험학하지 않다. 

29. 어떻게 하든 시간만 때우면 월급은 나온다. 물론 직장상사가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30. 복지부동, 혁신적으로 일하다가 핀잔을 받기보다 무사안일로 무난하고 중립적인 일처리를 한다.

 

31.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32.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다.

33. 출장을 가면 출장수당을 받는다. 

34. 공무원 중에는 파견근무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서 매우 편하다.

35. 기능이 꼭 필요한데 배치하기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거나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직군들.

 

36. 성과급 차등이 있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

37.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은 똑같기에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일을 자꾸 남의 업무라고 떠넘기고 안할려고 한다. 

38. 직장이 싫을 때는 전근요청을 할 수 꿁쑭 있다. 

39. 시도간 교류가 있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근이 가능하다. 단 농어촌에서 대도시로는 많이 힘들다.

40. 부부 공무원인 경우 전근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41. 월급, 보수, 연봉 등이 대기업 수준 가까이 근접했다.

42. 해마다 공무원노조 등 주장으로 봉급이 인상된다.

43. 공공기관, 국가가 운영하고 후원하는 호텔, 수련시설 등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44. 

45.

46.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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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애드센스 승인 때문에 길게 쓴 거라 읽지마세요.

 

공무원 장점 50가지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을까요?

 

급여일이 되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남녀차별이 없다.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입금되는 월급이다. 학교는 거의 4:30이면 퇴근하고 공무원은 6시면 퇴근하고 동절기는 5시 퇴근한다. 퇴근을 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업무의 강도가 혁신보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실적의 구애를 적게 받는다. 

 

국가직공무원이나 상위기관의 공무원은 업무의 강도가 쎈 편이다. 정년이 보장된다. 사고를 쳐도 왠만하면 파면과 해임이 아니므로 정년이 보장된다. 순환근무로 인해 평생 같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비리를 봐도 묵인하고 싶다. 물론 극히일부겠지만 말이다. 왠만하면 보신주의로 남의 비리나 일에 심하게 간섭하지 않고 짤리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자신이 죽으면 양도가 된다. 감액된 금액으로으로 나온다. 교사는 1년 중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행을 가거나 자기 충전을 한다. 물론 방과후학교나 캠프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거의 1주일 쉬는 것도 힘들다. 육아휴직 등 법으로 권장된 것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여성이 출산휴가를 내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출산휴가를 냈는데 결재를 안해주면 결재권자가 징계를 받으니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

 

학교는 개교기념일과 학교장재량휴업일에 쉴 수 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승급을 하고 호봉제에 따라 월급이 매년 오른다. 학벌에 따른 승진 차별이 전혀 없다. 물론 상급기관은 약간 다른 것 같다. 호봉제와 별개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연봉이 상승한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떄도 있고 높을 때도 있다. 교사의 경우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방학 중 일직근무를 할 수 있다.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아니 평등한 직장이 바로 공무원이다. 

 

연봉도 과거에 비해 대기업의 60-70%까지 상승했다고 예상한다. 몸이 아파서 병가휴직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평생 1번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고 교사안식년제로도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안식년제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회사의 사장처럼 확실한 주인이 없기에 다소 근무기강이 해이할 수도 있다. 물론 비리에 대해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는 조직을 갖추었긴 하지만 말이다. 물론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업무강도가 쎄고 민원인을 상대해서 힘들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성추행 등 비리가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이 거의 없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범법자가 없어서 직장이 다소 험학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시간만 때우면 월급은 나온다. 물론 직장상사가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복지부동, 혁신적으로 일하다가 핀잔을 받기보다 무사안일로 무난하고 중립적인 일처리를 한다.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다. 출장을 가면 출장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중에는 파견근무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서 매우 편하다. 기능이 꼭 필요한데 배치하기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거나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직군들이 있다. 꽃보직이다. 성과급 차등이 있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은 똑같기에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일을 자꾸 남의 업무라고 떠넘기고 안할려고 한다.

 

직장이 싫을 때는 전근요청을 할 수 있다. 도간 교류가 있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근이 가능하다. 단 농어촌에서 대도시로는 많이 힘들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전근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로 평생직장 안짤리고 다니기 위해 왠만하면 사고를 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간 얌전한 편이라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는 직군도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학교의 시설관리직들은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교사들에게 꺼리김없이 막 얘기하는 것 같다. 모두는 아니지만 왜 나랑 같이 근무했던 시설관리직들은 다 목소리가 클까?

 

정말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는 직종이 있기는 하다. 그 직종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겠지만 아무튼 하는 거 없이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극소수지만 있다. 직종 자체가 없어서는 안되고 꼭 채용하자니 그렇고 한 직종이다. 경력채용이라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2차 면접과 서류로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한다.

 

시간외근무를 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달고 외출 후 퇴근할 때 지문을 찍어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는 못하고 뉴스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교사는 6개월마다 정근수당 100%가 나오고 명절수당이 감액없이 추석과 설날에 나온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결혼 선호도가 상승한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무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자동차보험이나 결혼정보회사 등에서 공무원 특히 교사라면 보험료나 가입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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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금 1인당 수령액(급여액,지급액)과 수급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 공무원연금과 228만원, 사학연금 274만

핀란드 기본소득보장 실험, 무작위 2천명에게 월 70만원 560유로 지급

퇴직공무원 연금이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서울 공립 고등학교 교사 평균연봉 6496만원

군인연금 이미 1973년 고갈,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세금으로 적자 보전.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10명 중 2.2명 300만원 넘어

국민연금 월 194만원이 가장 큰 금액

사학연금, 48% 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