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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교육부는 2019년 1월 3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4개 법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서립 및 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① 강사 임용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 원칙

-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

- 공개임용 예외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②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

-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


③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

-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

-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2.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 강사 교수시간 :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함

-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 적정한 교수시간 규정


3.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① 겸임교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 갖춤

- 원 소속기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

-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


② 초빙교원


-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


③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제외

-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보도자료(Hwp)


[교육부+02.01.(금)+조간보도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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