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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ʹ17.1월 정부제출)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 중 교원으로서 신분 보장한다. 강사를 포함하여 겸·초빙교원 등(소위 전체 비전임교원)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논의한다.


1. 교원 신분 부여


  가. 교원 지위

-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 교원으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


  나. 신분 보장

-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

*  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2항 준용규정 일부 추가와 같은 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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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임용의 원칙


  가. 임용 조건

임용계약 포함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 법령에 명시


  나. 임용 기준

- 대학 교원 자격기준* 갖추고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연구연수)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적용 

- 객관적·공정한 심사 거쳐 공개 임용 원칙



  다. 임용 기간

- 1년 이상 임용 원칙

- 다만, 임용기간 불가피 인정되는 예외 사유* 법률 명시해 허용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임·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추가


3. 강사 임용 절차


  가. 임용절차

-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해 공개 임용 원칙

- 공정성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해 임용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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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임용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4. 강사의 복무


  가. 임무

-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 교육·지도

- 학문 연구

※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나. 교수시간

-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 규정

*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 규정

* ‘겸임·초빙교원 등’은 가칭 비전임교원 전체를 포함, ‘겸임·초빙교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 기타교원은 미포함

-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 없음 


5. 기타 사항


  가. 교원확보율

강사 :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미포함.


  나. 겸임·초빙교원 등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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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학기간 중 임금

- 강사에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 정함


  라. 퇴직금 등

- 강의시간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내용의 법 개정

-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

- 강사 퇴직공제제도 운영 법·제도 마련 방안 건의


6.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구분

유예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명칭

강사

법적지위

교원 지위 부여

임용

조건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함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임용기간 임금 등 )은 법령에 명시

임용

기간

1 년 이상 임용 원칙

다만 방송통신대학  강사는 일단위 계약 가능

1 년 이상 임용 원칙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한된 사유 *에 한해 예외 허용 (예외 강사도 교원임을 확인 )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의 강사 학기 중에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 개월 미만 병가 ·출산  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6 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초빙교원 등의  ‘교외에서 발주하는  1 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임용기준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임용절차

공개임용 인사위원회 동의 등 전임교원 임용절차 준용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달리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간소화된 임용절차 *를 법령에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함 다만 , 1 년 이상 임용 원칙의 예외로 임용하는 대체 강사의 경우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더욱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임용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 검증 ·심의 ·의결 (서면결의 포함 ), 심사기준 마련 등

재임용

재임용 절차 보장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 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

당연퇴직

별도 규정 없음

당연퇴직 규정 별도 명시하지 않기로 함 이를 고려하여 유예강사법 제 14 조의 2  2 항 준용규정 일부 수정하기로 함 .

신분보장

강사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 )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이를 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유예강사법 제 14 조의 2 2 항 준용규정 일부 추가 *와 제 14 조의 2 5 항을 신설 **하기로 함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의 4 7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9

** 유예강사법 제 14 조의 2 5  : 강사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 적용한다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 ·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임무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 연구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수시간

(대통령령 )

강사와  ·초빙교원  ‘의 교수시간은 매주  6 시간 (·초빙교원은 매주  9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교수시간이  9 시간 (·초빙교원은 매주  12 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이 경우 외국인 초빙교원에 대한 교수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함 .

교원확보율

(대통령령 )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

·초빙교원 등

(대통령령 )

·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 14 조 및 제 14 조의 2 에 포함하지 않고 17 조에서 제 14 조의 2  1 항 및 제 2 항 준용 (3 항 내지 제 5 항은 준용하지 않음 )한다는 조항 신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에 규정된 요건 *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겸 ·초빙교원으로 보기로 함 한편 ·초빙교원의 사용사유와 관련 겸임교원은 도입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초빙교원도 도입취지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호의 초빙교원등  ‘자격기준 은 초빙교원 등의 경우 특수한 교과에 임용되므로 학위가 없는 경우도 임용의 문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예를 들면 명장 명창 무형문화제 기술인 등 )로 확대 규정함 (물론 초빙교원은 아래 기재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함 )]

겸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자격기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 (본직 )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 원소속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상시 (유사경력  3 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가능 ), 임용기간  1 년 이상 약정 .

초빙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 임용기간  1 년 이상 약정 매월 정액으로 보수 지급 직장건강보험 가입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 명시 .

강사

처우개선

 

방학기간 중 임금  : 강사에 대하여도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함 .

퇴직금 등  : 강사에 대하여는 강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강의시간에 비례할 것임 )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 (사용자 ),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

건강보험  :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복무 여건 개선  : 강사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명절 상여금 ·휴가비 ·대학시설 (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용 등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부가 이들 사항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7.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발표자료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개선안.hwp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건의문1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3

Ⅰ. 개요3

- 추진 배경

- 추진 경과

Ⅱ. 고등교육법(강사법) 협의회안 주요내용4

- 기본 방향

- 강사 임용의 원칙

- 강사 임용 절차

- 강사의 복무

- 기타 사항

Ⅲ.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요구 등)   7

Ⅳ. 향후 추진계획   7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합의안 8

고등교육법(유예강사법)령 협의회 개정(안) 11

  [붙임1]「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합의안 설명 17

  [붙임2] 유예강사법령과 협의회 개정법령(안) 대비표 22

  [붙임3] 2018년「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구성·운영 31

  [붙임4] 정부 예산 확보 관련 협의회 건의문 33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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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2019 대학강사 안착방안,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