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한 2017년도 대학교 강사들의 강의료를 정보공시했다.
- 2018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59.5천원으로 ’17년 (58.1천원) 대비 1.4천원(2.4%) 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72.1천원으로 전년(71.4천원) 대비 0.7천원(1.0%)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4.3천원으로 전년(52.7천원) 대비 1.6천원(3.0%) 상승하였다.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29일(금) 13시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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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변화(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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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18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현황(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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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강사 강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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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년제 대학교 강사 강의료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전체 평균 61,266원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교육부 발표, 방학 중 임금 지급,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교원 신분 보장, 교수 시간, 소청심사 청구, 임용 절차, 재임용, 임용 원칙, 4대보험, 퇴직금
▶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