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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2018년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한 2017년도 대학교 강사들의 강의료를 정보공시했다.

- 2018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59.5천원으로 ’17년 (58.1천원) 대비 1.4천원(2.4%) 상승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72.1천원으로 전년(71.4천원) 대비 0.7천원(1.0%)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4.3천원으로 전년(52.7천원) 대비 1.6천원(3.0%) 상승하였다.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29일(금) 13시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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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변화(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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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18년 시간당 강사 강의료 현황(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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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강사 강의료 현황

자료기준일: 2018년1학기  (단위:천원, %) 
구분  2017년  2018년  평균
증감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전체(185개교)  27.7  81.1  58.1  26.4  83.6  59.5  2.4 
설립  국공립
(30개교) 
54.6  81.1  71.4  61.6  83.6  72.1  1.0 
g사립
(155개교) 
27.7  73.8  52.7  26.4  75.3  54.3  3.0 
소재지  h수도권
(70개교) 
34.0  77.4  54.8  33.4  79.6  55.7  1.6 
비수도권
(115개교) 
27.7  81.1  60.4  26.4  83.6  62.2  3.0 
시간당 
강사강의료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단가×등급별 강의시간수) 
∑총강의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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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년제 대학교 강사 강의료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전체 평균 61,266원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교육부 발표, 방학 중 임금 지급,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교원 신분 보장, 교수 시간, 소청심사 청구, 임용 절차, 재임용, 임용 원칙, 4대보험, 퇴직금

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2019년 대학교 강사 강의료 현황 - 전남/전북 소재 대학교

▶2019년 대학교 강사 강의료 현황 - 세종시/울산시/인천시/제주시 소재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