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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교육부가 대학교육 질 개선과 대학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2019.6.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래는 보도자료 중 운영메뉴얼 관련 부분이다.

1. 고등교육법 주요 내용

  가. 신분

-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 단, 강사는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인 규정(임용, 보수, 명예퇴직, 휴직, 징계 등)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함

  나. 임용

-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 재임용 ‘절차’를 보장,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탈락 가능

 

  다. 처우

 

- 강사에게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함   ※ ’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예산 편성

 

  라. 겸·초빙교원 등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강사 관련 규정 준용

※ 단,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미적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공개임용

 

-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 다만,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됨

 

<겸임교원 등의 공개채용 실시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나. 강사의 교수시간

 

- 매주 6시간 이하 원칙(필요 인정 시 9시간)

※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 

 

  다. 겸・초빙교원 등 자격요건

 

① 겸임교원

 

-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② 초빙교원

 

-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

 

<겸임교원・초빙교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7조 제1호, 제4호)>

 

 

[겸임교원]

[초빙교원]

자격

요건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3.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가.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여 선발

 

  나. 임용절차 간소화

 

-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전임교원은 15일 이상),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 신원조사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생략(해당 사항 관련「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 추진 중) 

*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의 경우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

 

<강사 신규 임용 절차>

 

 

  라. 대체 강사 신속 채용

 

-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 

* 불가 시 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 부여,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체강사를 채용

 

  마. 기타

 

- 그 외에, 법령(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해설 및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적용 예시, Q&A), 표준계약서(안)) 등 포함


운영 메뉴얼 원본 다운로드

 

-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최종).pdf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4a1005710721a54b9808ff26b7e192a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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