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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교육부 발표, 방학 중 임금 지급,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교원 신분 보장, 교수 시간, 소청심사 청구, 임용 절차, 재임용, 임용 원칙, 4대보험, 퇴직금

- 강사에 법적 교원 지위 부여, 계약 임용하며, 임용 기간 중 교원 신분 보장

- 2017년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폐기 전제

- 기존 “유예강사법”을 중심으로, 법률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1. 교원 신분 부여

  가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교원으로 임용 기간 중 안정적 복무

  나.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 제외하고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과 권고사직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보장한다.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해당하는 겸·초빙교원 등에게 강사법(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2. 강사의 복무


  가. 임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 교육하고 지도하며 학문 연구 임무 부여, 필요에 의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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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시간


전임교원(주당 9시간 원칙,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 주당 6시간 이하(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와 겸임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3. 강사 임용 절차


  가. 임용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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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임용


강사의 임용기준·절차, 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다만,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4. 강사 임용의 원칙


  가. 임용 조건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 


  나. 임용 기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연구 연수)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적용 


  다.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

-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와 함께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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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가. 교원확보율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하지 않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

※ 현 겸·초빙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 준하는 요건 필요


  나. 방학기간 중 임금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함


  다. 퇴직금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모색


6. 대학 강사 처우개선(예산요구 등)


  가. 국립대학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 1,111억원(΄13~΄15) → 1,090억원(΄16) → 1,123억원 (΄17)  → 1,123억원(΄18) 


  나. 사립대학


강사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신설 검토 


  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학문후속세대인 대학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검토

* 168억원(΄12) → 160억원(΄13) → 179.5억원 (΄14)  → 179.5억원 (΄18) 


  라.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시간강사 또는 학문후속세대, 퇴직교수 등 고등교육 인적 자원의 학문적·교육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신설 검토


  마. 4대보험


강사의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4대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검토

※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미 강사 가입 가능

- 다만, 건강보험과 관련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촉구(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 현재도 月 60시간 강의 시 직장가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


7. 첨부파일, 보도자료


07-13%28금%2914시이후+보도참고자료%28대학+강사제도+개선안+공청회+개최%29.hwp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교육부 발표, 방학 중 임금 지급,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교원 신분 보장, 교수 시간, 소청심사 청구, 임용 절차, 재임용, 임용 원칙, 4대보험, 퇴직금

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2019 대학강사 안착방안,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