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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소멸특례), 자격 및 요건(조건), 체납액 범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징수 곤란한 체납액 종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해 주는 제도이다.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신청은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준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 안하면 취소된다.


1. 신청 대상자


  가. 폐업일자


2017.12.31 이전에 사업을 전부 폐업한 자


  나.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사업 영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평균금액 산출

- 업종이 2개,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

* 주업종 환산수입금액=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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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2018.1.1부터 2018.21.31까지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라. 범칙처분이력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마. 범칙조사 진행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2. 소멸 대상 체납액 범위


구분

내용

소멸한도

-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 둘 이상 관서에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관서의 소멸예정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대상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곤란

- 2017.6.30 현재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 중지된 체납액 등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2017.6.30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 결손처분

* 체납처분중지

*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소멸순서

- 체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징수 건별로 소멸시키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 다만 징수 건 중 일부마 ㄴ소멸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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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조건)


구분

내용

폐업일자

2017.12.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재기요건

2018.1.1부터 2018.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4. 신청 및 결정 통지


  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나. 심의·결정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다. 소멸결정 취소


- 요건 미비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재산 발견 :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 2017.6.30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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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3 1)


업종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5억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중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6.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가. 2017.6.30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나. 2017.6.30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다. 2017.6.30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라. 2017.6.30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마.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7.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양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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