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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교직원 연수비 집행 관련 반복 지적사례, 연수기관 아닌 곳에서 관광하고 과도한 지출 및 보고서도 제출 안해,

연합뉴스가 충북교육청의 산하기관과 학교들 자체 감사 결과 '교직원 연수비 집행 관련 반복 지적사례'를 보도했다. 충북교육청에 접속하니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연합뉴스의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학교 외부 교직원 연수가 관광성 일정 치우쳐

- 교직원 자체 연수/직장체육활동 최소화해야

- 교직원연수비 과다 편성과 집행 문제

- 자율연수비(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 전국 단위 자율직무연수 지원)

- 과도한 보고회/설명회/연찬회/세미나 일정

- 연수를 교육기관 아닌 관광지에서 열어 예산 낭비

- 연수나 출장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서 제출해야 함에도 미제출

- 연수와 상관없는 일정(등산 등)

- 교육기관 방문 일정 잡고 실제로는 등산

- 교직원 연수비를 실질적으로 개인을 위해 사용

 

 

원본 기사(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377658&sid1=001

 

근무시간 서류상 연수(실질적 개인친목활동) 금지시켜야

 

이 블로그를 통해 학교에서의 연찬회, 협의회, 워크샵, 세미나, 직원배구 등 연수나 회의 등의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는 2박3일 국내여행이나 3박4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직원체육연수라는 명목상 핑계로 근무시간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여러 학교가 모여 혹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조기하교시키면서까지 사적인 체육활동인 배구를 매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학교운영비로 식사나 버스비 등 사적으로 당당히 연수비라면서 사용

 

심지어 연찬회나 교직원연수를 한다면서 식사비를 학교운영비인 연수비로 지불을 한다거나 직원여행은 엄연히 사적인 친목활동임에도 연수로 기안을 해 버스비 등 학교운영비로 일부 지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 감사에 걸린 적도 있다.

 

 

퇴근 후나 휴일에 친목회비로 해야

하지만 근무시간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놀아야 제 맛?

퇴근 후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도 않을 듯

 

그리고 연수를 떠나면서 참고자료나 도서를 챙기지 않고 등산복이나 등산화를 챙기면서 실제로는 연수를 하지 않고 술판에 노래방이나 가면서 전혀 연수를 하지 않고 관광이나 유흥을 하는 학교도 적발이 되곤 한다. 당일치기나 혹은 오후에 실시되는 연수에도 거의다 친목인 사적인 활동들이 많은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사적활동을 하는데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문제다. 휴일이나 퇴근 후 친목활동비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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