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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학 막아줄테니 학부모에게 성상납 요구 교사 정직 2개월 후 복귀? 성희롱 사립학교

2017년 6월 대구 A고등학교 50대 교사

무단결석으로 퇴학 위기 학생 어머니에게 주기적 성상납 요구

2017년 6월 대구의 어느 사립고등학교에서 무단결석을 많이 해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50대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의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고 아들이 퇴학 처분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는 속옷을 벗기를 요구했고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수치심을 참아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간다. 


2개월 정직, 12월 학교로 복귀
동료 여교사나 여학생에게도 성희롱 발언 했다는 증언

결국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교사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당했다고 SBS가 단독보도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희롱 발언을 학부모에게만 한게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라고 한다. 동료 교사와 졸업생 등 학교구성원들이 자신도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퇴학을 면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냐?"

"1주일에 1번씩 잠자리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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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으러 나오라는 말도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성적인 일들이 많아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징계만 요구하고 징계를 할 권리가 없다.


근데 사건의 본질은 교육계에 근무한다면 이게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사립학교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징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건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은 박근혜 대통령, 개정하려는 노무현


우리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비난하면서 거리에 나와 개정을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 적이 있다. 영남대의 실제 소유자라는 말도 들리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진보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립학교를 변화시켜야 한다. 


결국 복직 후 여론이 악화되자 사직서 제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성희롱 발언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면감인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복직한다고 하니 결국 본인 스스로 자책감 때문인지 결국 사직서를 내고 교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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