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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교대) 수시전형에 검정고시 차별한 학생부 의무 제출 위헌 결정 파문, 교육대학교 수시전형 입학 수정해야

교육대학교 수시전형 학생부 의무 제출 위헌 결정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전국의 11개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교대에 입학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모두,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 판결했다고 한다. 


검정고시 출신학생들, 학생부 없어 헙법소원 제기


11개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 요강이 이르면 2019년도에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육대학교는 2016년 8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입시 요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가 존재하지 않기에 교대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 용인 대안학교 학생들 헌법소원 주도


이에 경기도 용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포함 7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앞으로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더 커질 전망인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 양성하는 교대, 인성 검증 위해 학생부 제출 의무화했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변해가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을 보려면 결국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해야 해서 학생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항간에는 초등교사를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취직이 잘 돼서 선택한다는 비아냥이 있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교사에 대한 사명감과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 교육을 위해 교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초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인성과 자질 검증할 새로운 검증도구 필요


단순한 성적이 아닌 예비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시전형 요강을 하루 빨리 마련해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지원자가 교대에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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