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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비교, 복무기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상이연금 등

2016년 8월 31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구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복무기간 계산

196개월 이상은 20년 간주

전투기간 3배 가산

10년 이상 연금해당

퇴직연금산정의 기초

’13. 6. 30. 이전 기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13. 7. 1. 이후 기간: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09. 12. 31. 이전 기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10. 1. 1. 이후 기간: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상

사망자

유족연금

20년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42.25%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 일시금 선택 가능

일반 공무상 사망 시

- 20년 이상:기준소득월액의 32.5%

- 20년 미만:기준소득월액의 26%

직무 수행 중 사망 시

- 20년이상:기준소득월액의42.25%

- 20년미만:기준소득월액의35.75%

유족연금 부가금

퇴역연금일시금의 25%

좌 동

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

전사: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

특수직무순직: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

일반순직: 기준소득월액의 23.4

(최저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

일반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23.4

직무 공무원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대간첩작)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의 1.95(본인)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가족)

좌 동

*보훈연금

(보훈처)

29만원147만원 + 각종 수당

좌 동 (·소방공무원만 해당)

공무상

상이자

상이연금

(장애연금)

17: 기준소득월액의 5232.5%

퇴역연금 선택 가능

114: 기준소득월액의52~9.75%

(퇴직연금과 병급)

장해보상금 선택가능

(장해연금 5년분)

장애 보상금

14: 기준소득월액의 7.82.6

5년분의 장해연금 상당액

보훈연금

(보훈처)

17: 455만원~28만원

+ 각종수당

좌 동 (소방직 공무원만

해당)

연금지급 개시연령

196개월 이상 복무 시 퇴직 다음

부터

’96년 이후 임용자부터

’16~’21년 퇴직자 : 60

’22~’23년 퇴직자 : 61

’24~’26년 퇴직자 : 62

’27~’29년 퇴직: 63

’30~’32년 퇴직자 : 64

’33년 이후 퇴직자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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