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구분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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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계산 |
․19년 6개월 이상은 20년 간주 ․전투기간 3배 가산 |
․10년 이상 연금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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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산정의 기초 |
․ ’13. 6. 30. 이전 기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13. 7. 1. 이후 기간: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 ’09. 12. 31. 이전 기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 ’10. 1. 1. 이후 기간: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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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자 |
유족연금 |
․20년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42.25%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일시금 선택 가능 |
․ 일반 공무상 사망 시 - 20년 이상:기준소득월액의 32.5% - 20년 미만:기준소득월액의 26%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시 - 20년이상:기준소득월액의42.25% - 20년미만:기준소득월액의35.75% |
유족연금 부가금 |
․퇴역연금일시금의 25%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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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 |
․전사: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특수직무순직: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일반순직: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최저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 |
․ 일반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위험직무 공무원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대간첩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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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본인)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가족)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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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보훈처) |
․29만원∼147만원 + 각종 수당 |
․ 좌 동 (경찰·소방공무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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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상이자 |
상이연금 (장애연금) |
․1~7급: 기준소득월액의 52~32.5% ※ 퇴역연금 선택 가능 |
․ 1~14급: 기준소득월액의52~9.75% (퇴직연금과 병급) ※ 장해보상금 선택가능 (장해연금 5년분) |
장애 보상금 |
․1~4급: 기준소득월액의 7.8~2.6배 |
․ 5년분의 장해연금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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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보훈처) |
․1~7급: 455만원~28만원 + 각종수당 |
․ 좌 동 (경찰 소방직 공무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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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연령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시 퇴직 다음 달부터 |
․’96년 이후 임용자부터 ’16~’21년 퇴직자 : 60세 ’22~’23년 퇴직자 : 61세 ’24~’26년 퇴직자 : 62세 ’27~’29년 퇴직자 : 63세 ’30~’32년 퇴직자 : 64세 ’33년 이후 퇴직자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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