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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 교육활동 학생 사고 피해배상, 교권침해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사고나 왕따 등 피해배상 2억 지급

교직원공제회 더케이손해보험(The-K손해보험)는 스승의날 전날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 교권침해 피해 위로금 300만원, 교사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2억, 민사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3백,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보장한다. 

 

또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민사행정소송 교원소청 등 변호사 비용, 공무상외 질명 또는 상해 휴직보장을 하는 소득보장, 사망퇴직 또는 상해/질병으로 휴직 후 직권면직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한다. 

 

 교권추락 어떻게 해결하고 방안이 있을까? 교권침해 교원지위 교권보호,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실붕괴 몰락

 

시도교육청 최대 2억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안전공제회도 치료비 보상

 

하지만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가입했다. 또한 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모두 교장이나 교육청의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사고에 대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교장과 교감과 같이 근무한다면 개인적으로 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1. 가입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보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규정된

- 학교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교원 및 직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 '학교 및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교육공무원 포함

 

2. 보험 소개

 

  가. 경제활동기 동안의 안정적 소득 지원

 

①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직권면직, 사망) 특별약관 가입시

- 경제활동기(~65세) 중 사망으로 퇴직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휴직 후 직권면직

- 보험금 지급(단, 유치원 교직원 직권면직 미보장)

 

② 공무상외 질병 · 상해 휴직일당 특별약관 가입시

- 공무상 외 질병 또는 상해로 휴직 시

- 휴직 첫날부터 휴직 1일당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 지급

* 단 1회 휴직당 365일 한도

 

  나.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손해 보장

 

-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

- 학교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체벌 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으로 입은 손해 보상

 

  다. 나날이 위협받는 교권

 

- 교권침해피해보장 및 법률비용보장

 

- 교권침해피해 특별약관 가입시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 경우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 초등학교~고등학교 교사

 

- 법률비용 보장

*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보장

* 교직원의 신분피해 방지 지원

<교원소청심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기타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


*교원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

 

- 사전 행정심판제도인 교원 소청심사 청구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비용 보장

* 한도 내 실손 보상

* 단, 해당 특약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만 가입(특약가입시)

 

- 교원소청심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비용도 보장

 

한도 내 실손 보상) (특약가입시)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용,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등 법률비용 보장(약관상 지급금액 한도, 특약가입시)

 

3, 보장 주요 내용

교사업무중배상책임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 (집단 따돌림 체벌 포함 )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 초등학교  ~대학교 교사 (경영자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 만원공제 )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벌금
형법 제 268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 )에 따른 벌금형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 )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2 천만 원 한도

- 교권침해 피해 위로금 300만

- 교사업무 중 배상 최대 2억

- 교직원업무상 민사 법률비용 최대 2천만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최대 2천만

- 행정소송 법률비용 최대 2천만

-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최대 3백만

- 공무상외 휴직 일당 최대 1095만

- 질병 및 상해 퇴직위험 최대 1억

 

4. 보험 가입처, 홈페이지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https://www.educar.co.kr/web/product/accidentHealth/eduIncomeRewardProductIntroduce.edu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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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최대 2억 지급, 시도교육청 일괄 가입, 교사 가입 불필요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학부모와 소송에서 변호사비용과 법률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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