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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교원) 방학 중 무노동 유임금 특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출근과 근무 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여행 다니기도, 학기 중 수요일 등 매주 1일 이상 근무시간 월급 받고 배구도 하던데

방학 중 교사 월급 주지 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들의 방학 중 월급에 대해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방학 중에 연수를 핑계로 실제로는 여행이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이다. 사실 근무지외연수, 자율연수, 자가연수 등으로 결재를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후 지정된 연수장소가 아닌 곳에서 특히 자가, 집에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요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조회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 지정된 연수장소 외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들통이 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자가연수(자율연수), 근무지외 연수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방학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했나? 교사로서 방학 중 교직원과 교원 출근 형태를 다 적어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연수 내고 무단 해외여행?


심지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근무지외연수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교사들도 상당 수 많다고 한다. 지인들과 혹은 가족들과 학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출국을 해서 나중에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연수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여행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방학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배구나 여행 등 놀면서 월급 받아 충격


매주 수요일 및 근무시간에 친목배구 2-3시부터 월급받으면서 사적인 운동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안다면 더 분개할 듯, 1주일에 2-3번 오후에 배구하는 학교도 수두룩, 방학에만 세금으로 월급받고 노는 게 아니라 학기중에도 배구하면서 근무시간 수업준비 안하고 노는 듯...그들은 체육연수, 직원체육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적인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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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학기 중에 워크샵, 협의회, 직원연수 명목으로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여행이나 등산, 영화관람, 해외여행을 전직원이 가기도 하니 참 교사들이 변명하면 할 수록, 심지어 학교예산 사용하는 일부 학교도


근무시간 친목활동(여행, 배구)를 위한 수업시간 변경의 유형, 법적으로 교사배구, 교원배구, 학교배구 금지시켜야


출근수당, 방학 중 출근한 날에만 월급을 주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교사들의 방학 중 월급에 출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출근한 날, 일수에 따라 월급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각종 교육청이나 연수기관의 출석연수나 실제 학교 출근 일수에 따라 월급을 주고 그렇지 않고 자율연수를 실시한 경우는 월급을 주지 않고 삭감이나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학 중이나 학기 중 방과후수업해도 월급 외로 따로 강사비 받아


방학 중이나 학기 중 이미 월급을 받고 있지만 방학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 학기 중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면 추가로 월급외에 강의수당을 받아 2중으로 세금이 나간다. 어떤 교장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으니 방학 중 방과후수업이나 교과캠프에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교사의 연봉은 실제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초등교사보다 많고 일반 직장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다. 특히 부부교사라면, 오죽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부럽지 않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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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사들은 방학 중 월급을 안준다?


미국의 경우 계약직교사가 많이 있고 연봉의 개념으로 방학 중 월급은 없지만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도 교사의 60%?는 정규직 공무원 교사로 비정규직교사가 5년인가 얼마의 기간 근무하면 정식교사가 되는 한국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셸 리가 폐지를 주장한 것이 바로 5년? 후 정식교사자격증 부여, 정교사 전환된는 것을 폐지 주장했다.


제주교육청 6학급 이하 학교만 방학 일직 폐지

충북교육청 모든 학교 방학 중 일직,근무,출근 폐지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6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일직, 당직근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2018년 5월 10일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기간과 휴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복무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연수 결과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들 방학 무노동 무임금 주장, 방학 폐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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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생들 거의 매일 등교해


하지만 방학 중에 과거와 달리 많은 학생들은 매일같이 등교를 한다. 방학 중 교과캠프, 과학캠프, 독서캠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등 방학 중에도 많은 교육활동이 실시되기 때문에 도서관 개방과 더불어 학교는 매일 개방이 되고 있다. 


수업도 거의 안하는 비교과교사는 왜 방학 중 출근 안하나?


이게 가장 충격적인 문제다. 하지만 비교과교사들은 학기 중 수업도 거의 하지 않음에도 연수를 받는다는 핑계로 방학 중 거의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학 중 다친 학생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출근하지 않아 119를 부르는 촌극이 발생하고 방학 중 간식을 영양교사가 아닌 방과후학교 교사가 만들어 먹여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방학 중 도서관은 개방하는데 사서교사가 거의 출근하지 않는 미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학 중 영양교사 출근 안해 급식 차질,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시켜야

방학 중 사서교사, 상담교사 쉰다? 기간제 사서는 매일 출근.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해야

사서교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출근을 안하나?

식재료업체에서 상품권 등 받은 영양교사(영양사) 중 자백 안한 48.2% 징계 포기한 서울시교육청, 공정위가 떠넘긴 수사권 없는 교육청 감사단

전북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업 전혀 안하는 비율 중등 82%, 초등 47.6%


비교과교사 자체를 폐지해야


비교과교사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교육은 외부전문강사의 학교 순회교육으로 대체한다. 특히 영양교육은 초등 5-6학년 실과와 중고등학교 가정교사가 이미 가르치고 있다. 보건교육은 체육교과에서 매학년마다 담임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비교과교사들은 방학 중이나 학기 중 방과후수업을 안하고 방학 중에도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근무지외연수가 필요없음에도 방학 중 1-2일만 출근하는 미친 상황이 발생한다. 급식실 우두머리인 영양교사가 조리사 등이 모두 출근하는데 관리책임자(영양교사)가 출근을 안하는 미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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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상담시간 부족해 상담 못해, 방학 중이라도 상담 해야


학기 중 상담할 시간이 부족해 상담을 거의 못하는데 방학 중이라도 출근해서 학생들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교사들도 방학 중 거의 출근하지 않는다니 학기 중에는 공부하느라 수업 듣느라 상담할 시간이 없었던 학생들이 방학 중에라도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 예방해야 하는데 왜 상담교사는 방학 중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 것인가 말이다. 


교과교사들 방학 중 거의 매일 출근해서 수업, 업무해


교과교사들이야 시내학교를 제외하고는 방학 중 교과캠프나 방과후학교, 여름캠프 등을 운영하고 독서나 과학 업무를 맡으면 과학캠프나, 독서캠프, 영어캠프 등 운영하다보면 거의 1주일도 못 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직이나 당직 등 의무 출근일까지 포함되면 1주일 쉬는 것도 힘들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사이면서 방학 중 교과캠프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비교과교사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방학 중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사도 방학 중 연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쉬어야


물론 일반공무원처럼 교사들도 방학 중에 휴가를 내서 휴식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하 수 있다. 하지만 방학 중 여름휴가를 내는 교사는 본 적이 없다. 어차피 근무지외연수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도 방학 중 일반공무원처럼 연가를 사용하게 권고하고 근무지외연수는 폐지해야 하는 것은 시대상에 맞는 처사인 것 같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무노동 유임금 하는 곳은 학교 뿐


파업도 무노동 무임금인데 교사만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무노동 유임금을 하는 방학 중 행태에 대해 더이상 국민들이 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학 중 자율연수를 내고 몇날 몇일을 낚시를 하는 교사들도 봤다. 정말 방학은 놀고 먹는 월급 나오는 꿀 빠는 기간인지 묻고 싶다. 연수 또한 자가연수 즉 집에서 한다고 결재를 올리지만 집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학창시절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연수 당장 폐지해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연수 당장 폐지하고 교사도 방학 중 여름휴가 등 연가를 사용하게 하라. 방학 중 출근하지 않거나 자가연수, 자율연수 등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출근수당을 도입해 출근하지 않는 날, 일수에 대해서는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방학 중 근무 강요, 방학 전까지 계약 등 꼼수


기간제교사의 경우 방학 중 근무와 출근을 강요하고 방학 전에 계약을 해지, 방학 전까지 계약을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울산 교육청만 방학 중 출근을 강요하지 않는 계약 기간에 방학을 포함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출근을 강제하거나 추가 업무를 금지시키는 '계약교원 및 강사 운영 메뉴얼'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행정직(행정실장 등) 퇴근시간 6시로 회귀해야

방학 중 영양교사 출근 안해 급식 차질,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시켜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자가연수(자율연수), 근무지외 연수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방학 중 사서교사, 상담교사 쉰다? 기간제 사서는 매일 출근.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해야

사서교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출근을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