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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병역 특례법 개정 요구, 손홍민과 박찬호 등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 특혜, 예술계와 체육계 불만, 방탕소년단은 대중예술인이라 적용 안돼, 세계선수권 미적용 논란과 아마추어 ..

손홍민과 박찬호와 같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축구와 야구에서 1위 우승 입상을 해 군 면제, 병역 특혜, 병역 특례로 혜택을 보는 것을 수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차트 1위에 국위선양을 함에도 대중문화 연예인과 가수들은 제외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1973년 3월 도입된 병역법 특례, 병역특례법을 개정해 대중문화 예술인도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군 복무 면제가 아니라 남은 기간 34개월 병무청장이 명하는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서류상 예술요원과 체육요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제나 다름없다.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왜 혜택이 없냐는 체육계 불만도 있다. 예술계도 순수예술인 국제콩쿠르만 적용하고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와 배우 등은 혜택이 없는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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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3. 25.>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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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병무청, 군복무 단축(병 복무기간 단축) 발표내용, 2017.1.3 입영자부터 적용, 2018.10.1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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