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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임금의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조건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변경/개선/개편되는 달라지는 항목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명단 - 경남, 경북

선정 목록 - 서울시

선정 명단 -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세종시, 인천시, 제주시

선정 명단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선정 명단 - 강원도, 경기도


- 2년형 : 300 불입, 정부 900, 기업 400 - 총 1600과 이자

* 2년형(기업) : 500 지원 청년에게 400 지급 - 순지원금 100

- 3년형 : 600 불입, 정부 1800, 기업 600 - 총 3000과 이자

* 3년형(기업) : 750 지원, 청년에게 600 지급 - 순지원금 150

- 6월1일-7.31 : 3년형 신청, 2년형에서 3년형 청약변경 신청

- 3.15 이후 2년형 가입자는 3년형 갈아타기 소급적용

- 5.1 조기마감한 2년형도 6월 추가 신청 

- 3년형 자격 : 3.15 이후 최초로 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


5년형과 '2019년 정부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3천만원, 본인 부담 720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소, 중견기업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8부터 신청, 2년 300만원 불입 후 만기 1600만원, 3년 600만원 불입 후 만기 3000만원, 변경사항(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불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공제이다.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에 비해 중소기업 등은 아직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 정규직

 

군필자복무기간 비례, 연령 상한 올려서 최고 39세까지

 

<2년형, 3년형 모두 가입조건>

 

① 생애최초 취업자 및 꿋튀

② 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③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시 제외) 가입 가능

 

<2년형 가입조건>

 

-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허용

 

- 고용보험 이력 괅뢀

* 정규직 취업일 현재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다만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제한 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제외)

- 3년형은 3.15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 취업 청년


2.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 1회 한해 재가입 허용@

 

-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 단, 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시 가능 

- 재가입 : 해지시 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 고용센터에 납부(미납 시 가입 불가)

- 퇴사 사업장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미포함

- 재가입 시 ‘장기 고보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 판단

* 운영기관은 자격여부 판단 시 반드시 정부지원금 완납 여부를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


3. 중도해지 환급금#

 

- 가입 확정시까지 최대 6개월 소요(가입까지 최대3개월, 가입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감안

-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 갑쑭

- 2년형 중도해지 : 기간 적립금의 50% 지급

- 3년형 중도해지 : 기간 적립금의 30% 지급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정부지원금만 비교)>

 

해지시점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30개월

미만

30~36개월

미만

36개월

만기

2 년형

(기존)

청년귀책

75

225

450

450

만기 1,300

-

-

기업귀책

675

2 년형

(개편)

사유불문

0

112.5

225

337.5

만기 1,300

 

 

3 년형

(신설)

30%지급

0

97.5

165

240

337.5

435

만기

2,400


4. 지원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

 


5. 지원 내용(청년)%

 

  가. 청년

 

- 2년형 : 매월 12만5천원씩 300만원 불입

- 3년형 : 매월 16만5천원씩 600만원 불입

 

  나. 정부

 

- 2년형 : 2년간 총 900만원 지원

- 3년형 : 3년간 총 1800만원 지원

 

  다. 기업

 

- 2년형 : 2년간 총 400만원 지급

- 3년형 : 3년간 총 600만원 지급

 

  라. 수령액

 

- 2년형 : 1600만원+이자

- 3년형 : 3000만원+이자 꿁쑭

 


6. 지원 내용(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 2년형(500만원), 3년형(750만원)

- 청년에게 지급 : 2년형(400만원), 3년형(600만원)

- 실질지원금 : 2년형(100만원), 3년형(150만원)

-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에서 우대, 가산점 


7. 신청 방법&

 

  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먼저 온라인 참여신청

 

http://www.sbcplan.or.kr

http://www.work.go.kr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신청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

 

http://www.sbcplan.or.kr

 


8. 신청 기한*

 

 

  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 현행 영업일에서 ‘월력’ 으로 변경

*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하루 전”까지는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완료 하여야 함

* 예 : 2018.3.30. 정규직 채용 시 → 2018.6.29까지 중진공 청약까지 완료

 

  나. 청약신청 : 워크넷 참여신청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양신청까지 완료해야

 

 

9. 계약 취소

 

  가. 계약취소기한 연장 : 계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취소된 사업장 근무기간 : 피보험기간에 불포함

  다. 재가입 시 ‘장기 고보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 판단 

  라. 청약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가입 불가, 지원대상 제외

  마. 2018.3.14 이전 정규직 취업자(채용자)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부터 30영업일 이내 청약신청 완료


10. 이직자 청년공제 가입 제한에 따른 가입 범위 개편)

 

  가. 신규취업자 위주로 기입범위 개편_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장기 고보가입자)

- 청년공제 가입을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

-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 개편 꿂뜀

 

    ①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②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이하 ‘장기 고보가입자’) 이직 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이하 ‘장기 고보가입자’) 중 4.1. 퇴사자부터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나,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종 피보험 상실일(상용일* 기준)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상용일 :  피보험 가입이력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기간과 계약직 기간 모두 해당

* 단, 장기 고보가입자 중(4.1.이후 퇴사자)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실직기간 미적용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적용된다.

 

㉠ 장기 고보가입자 중 3.31.까지 퇴사자는 청년공제 가입일(취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기 고보가입자 중 4.1. 이후 퇴사자는 청년공제 가입일(취업일) 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가진 경우 가입 가능

㉢ 신규취업자는 청년공제 가입일(취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청년공제 가입


11. 행정사항-

 

  가.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

 

 ① 가입기한 연장 개슭

 ② 청년공제 가입 후 계약 취소: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가입 후 퇴사 이후 재가입: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나.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 및 장기 고보가입자 중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12.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은 1500만원을 정부는 720만원을 납부해 총 3천만원을 만기에 지급한다. 근로소득세 100% 삭감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3천만원, 본인 부담 720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소, 중견기업

 

13.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양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통장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1600만원, 3년형 3천만원, 납입(2년형 300만원, 3년형 600만원), 월납입액/불입액(2년형 12.5만원, 3년형 16.5만원)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명단 -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세종시, 인천시, 제주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3천만원, 본인 부담 720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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