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를 가보면 정말 공인중개사 소개소가 너무나 많다. 다들 먹고 살만하니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한다. 1달 내내 공을 치다가도 아파트 비싼 거 1채 팔면 1달 월급은 번다는 강남의 얘기도 있지만 시골에서도 아니 지방도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
복비, 소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쏠쏠한 소득을 올린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서만 써주고 영업은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하는 곳도 많으며 등기 등은 법무사를 통해 하니 결국 공인중개사는 막말로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매일같이 고객을 모시고 아파트나 방 등을 보여주느라 사무실에 앉아 있을 틈이 없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1. 주거용오피스텔
0.5%를 최고금액으로 해서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한다. 임대차는 최대 0.4%이다.
2. 주택 외 부동산
0.9%를 최고금액으로 그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한다.
3. 주택 매매/교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한도 80만원.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9억 이상 : 0.9%
4. 주택 전세/임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5천만원 미만 : 0.5%, 20만원 한도.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30만원 한도.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3억 이상 - 6억 미만 : 0.4%
- 6억 이상 : 0.8%
★ 서울시/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적용 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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