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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다음/네이버), 주택(부속토지/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번화가를 가보면 정말 공인중개사 소개소가 너무나 많다. 다들 먹고 살만하니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한다. 1달 내내 공을 치다가도 아파트 비싼 거 1채 팔면 1달 월급은 번다는 강남의 얘기도 있지만 시골에서도 아니 지방도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


복비, 소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쏠쏠한 소득을 올린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서만 써주고 영업은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하는 곳도 많으며 등기 등은 법무사를 통해 하니 결국 공인중개사는 막말로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매일같이 고객을 모시고 아파트나 방 등을 보여주느라 사무실에 앉아 있을 틈이 없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1. 주거용오피스텔


0.5%를 최고금액으로 해서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한다. 임대차는 최대 0.4%이다.


2. 주택 외 부동산


0.9%를 최고금액으로 그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한다.


3. 주택 매매/교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한도 80만원.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9억 이상 : 0.9%


4. 주택 전세/임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5천만원 미만 : 0.5%, 20만원 한도.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30만원 한도.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3억 이상 - 6억 미만 : 0.4%

- 6억 이상 : 0.8%



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가. 다음/카카오(Daum/Kakao)


-https://search.daum.net/search


  나. 네이버(Naver)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


★ 서울시/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 보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중계보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 2015년 4월 14일 시행(2015.4.14)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차임액 X 100)
,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2.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2015.1.6 시행

적용 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 · 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오피스텔(전용면적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는 주택보수 요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개보수 계산
* 협의보수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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