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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정규직의 80% 임금 인상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요구, 정식공무원 아니어서 파업도 가능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월 전면파업을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0인 삭발식까지 거행하면서 임금의 정규직 80%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상승했음에도 이제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식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이 블로그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경력채용이 아니라 신규임용을 통해 선발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투쟁만 하다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시험을 폐지하자고 했어야

 

노량진 등 고시원에서 청춘을 바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지만 정작 공무직 등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버려 원천적으로 기회의 균등을 빼앗겨 버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층 지지도가 하루가 멀게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도 오래됐다. 과정의 공정과 기회의 균등, 왜 다른 사람에겐 기회를 공채 기회를 안주고 경력채용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화 20만5천명 2020년까지

* 공무원시험 준비 - 합격 - 정식공무원 발령(고시원과 학원에서 청춘 보낸 것이 무의미)

* 비정규직 면접 채용 - 비정규직 - 문재인 정부(무기계약직, 경력채용) - 파업권(정규직 전환과 임금의 정규직 비슷한 수준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http://www.hakbi.org

190409_보도자료_교육부교섭참여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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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약속을 2019년에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내용이 기자회견문 자료에 나온다.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해마다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이 많이 이뤄졌다는 댓글도 보인다. 책임은 별로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댓글도 보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과거 교육공무직 등 법안을 발의해 지탄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는데 교육공무직의 편에 설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 이 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교육공무직법 법안 전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

 

아래는 학비노조 홈페이지의 기자회견문의 일부분이다.

 

1. 80% 수준 임금 인상, 공정임금제,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정규직 수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다.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전국 영양사들, 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과 시급 1만원 인상 등 임금차별 철폐 요구 집회, 기자회견

충남교육청 소속 영양사들 급식비 납부 거부 기자회견, 검식은 직무이기 때문에 식사가 아니라고 주장, 급식실 종사자들 밥값 안내겠다 항의, 과거에 미지급 급식비 이제는 받고 있음에도

 

2.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이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다.

 

3. 시도교육감에게 경고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2달째 계속된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뒤에 앉은 시·도 교육감들이다. 1년 전 선거 시기 진보교육감임을 내세워 맺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전담사들 청와대 앞 집회, 근무시간 9~17시 고정과 행정업무 할 시간 별도 요구, 행정업무 전담 팀장직 신설 요구, 교사 추정 댓글 "앉으니 눕고 싶다는 건지"


앉으니 눕고 싶은 것인지?

 

하늘의 별따기라는 공무원시험 합격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입문해 무기계약직 전환 공무직에 이어 공무원 전환이 다음 목표인지 궁금하고 무기계약직이든 시험 쳐서 들어온 정식공무원이든 보수가 비슷하다면 누가 미쳤다고 청춘을 고시원에 바쳐 공무원시험 공부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보수와 수당 등 인상해줬다고 해명했다.

 

근로시간 적은 단시간 일자리 학교에 수두룩

 

비정규직의 50% 이상, 반 이상, 1/2 이상이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정규직을 채용하기엔 근무시간이 적거나 그리 힘들지 않아 정규직을 채용하기 좀 그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학교지킴이, 급식실 보조원, 급식실 조리원, 과학실험실 보조, 사서, 돌봄강사, 교무보조, 행정보조, 시설관리직, 방과후 컨설턴트? 아무튼 누군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 강도가 낮아 고임을 주고 채용하긴 뭐한... 그런 일자리들이 학교엔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경우 방과후에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적다고 오전부터 출근해 준비시간을 갖게다고 하면서 근무시간 연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원래 교사가 해야 할 서류 등 업무가 돌봄전담사에게 전이가 되면서 돌봄만 하면 되는 돌봄강사들이 서류 등 작업을 이유로 전일제로 바뀐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급식실 종사자 71,000여명 중 비정규직 63,000여명

 

2017년 기준 급식실 종사원 중 비정규직 63,600여명, 정규직 7,600여명, 영양사는 비정규직 5천여명, 정규직 5천여명이고 조리사는 비정규직 8,500여명 정규직 2,000여명이라고 한다. 또한 조리원(조리종사원)은 비정규직 5만여명, 정규직은 470여명이다. 급식실 종사원에 한정해 말하면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이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은 방학 중에는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다. 

 

영양사의 영양교사 법제화, 자격증 퍼주기와 비슷

 

이 블로그를 통해 교육공무직을 대량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양사의 영양교사 법제화로 경력채용 교사자격증 퍼주기라는 사태에도 이해가 안갔지만 날일 갈 수록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는 않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및 보수 등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등 복지와 근무조건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서 괴롭힌 사건도 많이 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공무원 조리사가 무시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영양교사가 조리종사원에게 자신의 딸의 밥을 차려오라고 하는 사건들 말이다. 근무년수에 따른 호봉승급과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이미 해주고 있지만 더이상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는 시도교육청들의 반응이다.

 

영양사 폭행한 조리사, 충남 어느 초등학교, 기간제 영양사라고 무시했나? 다른 학교에서도 거칠었다?

강원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등에 갑질, 딸 밥상 차려오게 시켰다? 연차휴가는 6개월 전에 미리 말하라고? 사무실 청소도 시켰다? 1년 병가 낸 영양교사 파면 기자회견

 

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주요 내용

교육공무직원 보수(관련 근거,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변경, 임금 지급 방법, 2018년 생활임금,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 보수 지급)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② - 생활임금, 기본급,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직종 목록

교육공무직원 퇴직(관련 근거, 퇴직의 구분, 당연퇴직/의원퇴직/해고, 정리해고, 인사위원회 심의 근로계약 해지 가능 사유들)/교육공무직원 인사


보도자료(2019.4.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맨위 첨부파일의 내용이다.

 

1. 교육부는‘공정임금제 실현’,‘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2. 교육부의 집단교섭 참여 없는 임금체계TF  별도 논의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다뤄야할 집단교섭의 장애물이 될 뿐이다.

3. 유은혜 장관은 집단교섭에 참여하여 본인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노동조합 요구안

 

1)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2)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3)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시도교육감 공약(위 첨부파일 내용 중 일부)

 

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서 주요내용

경남

교직원 간 임금격차 및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호봉제 실시, 근속수당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 교직원간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교육부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직원 간 차별처우 해소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처우개선 수당 차별을 해소한다.

광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임금교섭에 아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교직원 임금의 80%수준 인상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통비·급식비·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을 전체 학교비정규직에게 확대 지급한다.

서울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임금교섭에서 아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교직원 임금 80% 수준의 단계적인상

각종 휴가 등 복리후생제도를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간다.

처우 및 노동조건이 전국 교육청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세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한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울산

현행 교육공무직 관련 조례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와 지위 규명, 직종 및 기본처우 규정, 교육공무직의 고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이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인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한다.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전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교직원 임금의 80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공무원과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전북

노동의 가치가 살아 있는 학교 만들기 ,-정교섭 정례화, 실질화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제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교직원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한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충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임금교섭에 아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교직원 임금 80% 수준 인상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개선한다


2018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Ⅱ유형(2유형) 보수표(봉급표), 보수내역과 별도 수당 근거

2019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 복리후생 수당(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직무관련 수당(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기술정보수당)

ㅇ018년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Ⅰ유형(1유형) 보수표(봉급표), 보수 내역과 별도 수당

2019년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개요(직무관련 수당, 복리후생 수당), 기본급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③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산입 법위, 계산 방법)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② - 생활임금, 기본급,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① - 관련 근거, 교유공무직원 임금체계(월급제/시급제, 상시근무자/방학 중 비근무자), 임금 지급 방법

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주요 내용

ㅇ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직종 목록